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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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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19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의 방식(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및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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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5. 20.>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자격기준
1. 심사경력인증심사원이 되기 전에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한 4회 이상의 최초인증심사ㆍ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에 참여한 경력이 각각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력 및 유사경력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양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3)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그 자격 취득 시기를 불문한다)도 있어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직무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
2) 해운 관련 사업장에서 선박안전관리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그 밖에 선박안전관리직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대학ㆍ전문대학의 공학 또는 자연과학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그 자격 취득 시기를 불문한다)도 있어야 한다.
1)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또는 운항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그 밖에 선박안전관리직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하 “선박검사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이하 “선박검사원”이라 한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경력다음 각 목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평가 결과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을 취득한 사람
가. 「국제안전관리규약」(「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안전관리규약」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및 같은 규약에 따른 용어의 이해: 8시간
나. 해운 관련 법령과 국제해사기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해사 관련 단체가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 8시간
다. 인증심사에 관한 계획 및 시행에 관한 교육: 8시간
라. 안전관리의 기술적ㆍ운영적 측면에 관한 교육: 16시간
마. 해운 및 선박 운항의 기본지식: 40시간
비고
1. 인증심사원은 위 표에서 정한 심사경력, 학력 및 유사경력과 교육경력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의2. 유급휴가기간은 경력기간의 산정에 포함한다.
2.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1) 인증심사 업무에 참여한 경력은 심사경력의 인증심사 참여경력으로 본다.
3. 위 표에 따른 교육과 평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정부대행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4.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를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교육을 면제하고,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교육시간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위 표 제3호의 교육경력에 따른 일부 교육을 면제한다.
가.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또는 품질경영체제(ISO 9001) 인증심사에 48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 위 표 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교육
나. 선박검사에 관한 지침 작성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 표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
다. 2년 이상의 선박승무경력 또는 선박운항경력이 있는 사람: 위 표 제3호마목에 따른 교육
6. 인증심사원은 최초인증심사ㆍ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3년 단위로 2회 이상의 심사경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경력을 유지하지 못한 인증심사원은 위 표 제3호가목 및 다목을 내용으로 하는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 이내에 최초인증심사ㆍ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 중 어느 하나에 2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7.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업무(이하 “선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로서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법인ㆍ기관ㆍ단체가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협정이 체결될 당시 해당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따른 심사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위 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0: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