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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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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19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의 방식(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및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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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5. 5. 20.>
[시행일: 2025. 7. 26.] 제2호부목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를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1호
90150300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준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2호
90150300
다. 법 제11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3호
90150300
라.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2항제1호
3005001,000
마. 법 제20조제2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4호
90150300
바. 법 제21조(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5호
90150300
사.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6호
90150300
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7호
90150300
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8호
90150300
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9호
90150300
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10호
90150300
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11호
90150300
파.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12호
90150300
하.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13호
90150300
거.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14호
90150300
너.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ㆍ변조ㆍ훼손한 경우법 제118조
제1항
6001,0002,000
더. 법 제41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15호
300
러. 법 제114조제23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게을리했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23호
90150300
머.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경우법 제118조
제4항
60100200
버. 법 제46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16호
200
서.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17호
300
어. 법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18호
200
저.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
제5항제1호
30
처.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갖춰 두어야 할 증서를 갖춰 두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19호
200
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118조
제2항제2호
3005001,000
터.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경우법 제118조
제2항제3호
3005001,000
퍼.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안전관리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118조
제5항제2호
50
허. 법 제70조를 위반하여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
제2항제4호
3005001,000
고. 법 제71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거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
제2항제4호
3005001,000
노. 법 제72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
제2항제4호
3005001,000
도. 법 제73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2항제4호
3005001,000
로. 법 제74조에 따른 좁은 수로 또는 항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20호
90150300
모. 법 제75조에 따른 통항분리수역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20호
90150300
보. 법 제77조에 따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선이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20호
90150300
소. 법 제78조에 따른 다른 선박을 앞지르기할 때 앞지르기 하는 배가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2항제4호
3005001,000
오. 법 제79조에 따른 선박이 서로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2항제4호
3005001,000
조. 법 제80조에 따른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2항제4호
3005001,000
초. 법 제81조에 따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할 선박이 피항선의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20호
90150300
코. 법 제82조에 따른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해야 할 선박이 유지선의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20호
90150300
토. 법 제83조를 위반하여 항행 중인 선박이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상항공기 또는 수면비행선박(법 제83조제8항 단서에 따라 수면에서 항행하는 때는 제외한다)이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20호
90150300
포. 법 제84조에 따른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이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2항제4호
3005001,000
호. 법 제85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21호
90150300
구. 항행 중인 선박이나 어선ㆍ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제한선 등이 법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21호
90150300
누.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정박선, 얹혀 있는 선박, 수상항공기 또는 수면비행선박이 법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21호
90150300
두. 법 제98조에 따른 음향신호설비를 갖춰 두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22호
90150300
루. 법 제99조에 따른 조종신호 및 경고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22호
90150300
무. 법 제100조에 따른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22호
90150300
부. 법 제101조에 따른 주의환기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22호
1) 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광신호 등의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90150300
2) 법 제10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화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90150300
수. 법 제102조에 따른 조난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22호
90150300
우. 법 제103조에 따른 특수한 상황에서의 합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
제3항제20호
901503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7: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