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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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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19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의 방식(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및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제2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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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7]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제23조제2항 관련)
선박안전관리사 등급자격시험 응시자격
1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2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급제한 없음
비고
1.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란 선박운항, 선박검사, 선박안전ㆍ보안관리, 조선, 해양수산행정에 관한 업무분야를 말한다.
2. 실무에 종사한 경력에는 승선경력이 포함되며, 승선경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3. 항해사, 기관사 또는 운항사에는 「선박직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된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4. 항해사 면허 중 한정면허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선면허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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