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7] | |
|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제23조제2항 관련) | |
| 선박안전관리사 등급 | 자격시험 응시자격 |
|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2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2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3급 | 제한 없음 |
| 비고 1.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란 선박운항, 선박검사, 선박안전ㆍ보안관리, 조선, 해양수산행정에 관한 업무분야를 말한다. 2. 실무에 종사한 경력에는 승선경력이 포함되며, 승선경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3. 항해사, 기관사 또는 운항사에는 「선박직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된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4. 항해사 면허 중 한정면허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선면허만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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