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9] | ||||||||||||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및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제24조제2항 관련) | ||||||||||||
| 1. 자격시험 과목 2.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가.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의 자격시험 과목의 선택과목 중 가목의 항해 또는 나목의 기관 과목을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과목은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응시했던 시험과목으로 한정한다. 나. 제23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의 자격시험 과목의 선택과목 중 다목의 산업안전관리 과목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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