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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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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19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의 방식(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및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및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제2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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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9]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및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제24조제2항 관련)
1. 자격시험 과목


2.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가.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의 자격시험 과목의 선택과목 중 가목의 항해 또는 나목의 기관 과목을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과목은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응시했던 시험과목으로 한정한다.
나. 제23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의 자격시험 과목의 선택과목 중 다목의 산업안전관리 과목을 면제한다.
시험
과목
과목 내용
선박관계법규다음 각 목의 국내법 및 국제협약
가. 국내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운법」,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나. 국제협약: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국제 만재흘수선 협약(LL)」,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TONNAGE)」, 「해사노동협약(MLC)」
해사안전관리론정부의 대표적인 사고예방 기법인 항만국통제제도 및 해사안전감독, 안전관리ㆍ비상대응 절차, 해양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해양관할권 및 항행권과 관련한 내용
해사안전경영론안전에 대한 법적책임, 안전정보의 확인, 안전경영정책의 수립ㆍ계획ㆍ측정ㆍ검사, 안전조직 구성ㆍ운영, 안전경영정책 환류와 관련한 내용
선박자원관리론인적자원관리, 과업 및 업무량 관리 적용 능력, 의사소통, 의사결정기술, 선박기기, 선박구조, 선박관리시스템과 관련한 내용
선택과목다음 각 목의 과목 중 한 과목 택일
가. 항해(「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항해사 시험과목 중 ‘항해’와 ‘상선전문’ 과목)
나. 기관(「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관사 시험과목 중 ‘기관(1)’과 ‘직무일반’ 과목)
다. 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 관련 법령, 안전 및 비상대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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