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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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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제2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설장비(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등(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설장비(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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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시설장비(제38조 관련)
1. 갑문본체: 상ㆍ하부 대차를 포함한다.
2. 갑문구동장치: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3. 충수(充水: 물 보충)설비: 충수문과 충수용 펌프설비를 말한다.
4. 취수ㆍ배수설비: 취수ㆍ배수문과 구동장치를 말한다.
5.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부두(안벽시설)에 설치되어 선박의 컨테이너를 부두의 육상 운송장비에 실어주거나 야드(선박에서 컨테이너가 내려져 잠시 보관되는 곳)로부터 운송되어 온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주는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을 말하며, 타이어식 또는 레일식을 포함한다.
6.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야드에 설치되어 컨테이너를 들어올리고 내려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야드 트랙터, 화물차 등에 싣거나 내려주는 크레인을 말한다.
7.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안벽이나 야드에 적치된 컨테이너를 다른 장비의 도움 없이 야드 또는 안벽으로 직접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8.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안벽과 야드 사이에서 야드 섀시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장비를 말하며, 무인 트랜스포터(Automatic Guided Vehicle, Transporter: 수백 톤의 화물을 운반하는 무인 특수 장비)를 포함한다.
9. 리치 스태커(Reach Stacker): 주로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운반ㆍ적재ㆍ반출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로서 신축형 붐을 이용하여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10. 야드 섀시(Yard Chassis): 안벽과 야드 사이에서 야드 트랙터와 조합되어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장비를 말한다.
11. 십 로더(Ship Loader): 육상이나 야드에 준비된 철광석, 석탄, 곡물 등 화물을 배에 싣는 장비를 말한다.
12. 십 언로더(Ship Unloader): 배에 실린 철광석, 석탄, 곡물 등 화물을 육상이나 야드로 하역할 때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13. 스태커 리클레이머(Stacker Reclaimer): 배에서 이송된 철광석, 석탄, 곡물 등 화물을 야드에 적치하거나 야드에 적치된 화물을 다시 외부로 반출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서 스태커와 리클레이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14.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 벨트에 석탄, 곡물 등 벌크화물을 올려 운송하는 장비로서 항만시설과 결합되어 있으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15. 다목적 크레인(Multipurpose Crane): 레벨러핑 크레인(Level Luffing Crane: 화물을 일정한 높이에서 수평으로 옮기는 크레인) 및 브리지타입 크레인(Bridge Type Crane: 화물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다리 모양 크레인)을 말한다.
16. 모빌 하버 크레인(Mobile Harbor Crane): 주로 잡화의 하역 선적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레일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17. 로딩 암(Loading Arm): 유류, 가스의 하역ㆍ선적에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18. 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ge)
19. 그 밖의 시설장비: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항만에서의 하역작업을 위해 시설장비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신고한 시설장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0: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