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
| 시설장비(제38조 관련) |
| 1. 갑문본체: 상ㆍ하부 대차를 포함한다. 2. 갑문구동장치: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3. 충수(充水: 물 보충)설비: 충수문과 충수용 펌프설비를 말한다. 4. 취수ㆍ배수설비: 취수ㆍ배수문과 구동장치를 말한다. 5.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부두(안벽시설)에 설치되어 선박의 컨테이너를 부두의 육상 운송장비에 실어주거나 야드(선박에서 컨테이너가 내려져 잠시 보관되는 곳)로부터 운송되어 온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주는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을 말하며, 타이어식 또는 레일식을 포함한다. 6.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야드에 설치되어 컨테이너를 들어올리고 내려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야드 트랙터, 화물차 등에 싣거나 내려주는 크레인을 말한다. 7.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안벽이나 야드에 적치된 컨테이너를 다른 장비의 도움 없이 야드 또는 안벽으로 직접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8.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안벽과 야드 사이에서 야드 섀시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장비를 말하며, 무인 트랜스포터(Automatic Guided Vehicle, Transporter: 수백 톤의 화물을 운반하는 무인 특수 장비)를 포함한다. 9. 리치 스태커(Reach Stacker): 주로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운반ㆍ적재ㆍ반출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로서 신축형 붐을 이용하여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10. 야드 섀시(Yard Chassis): 안벽과 야드 사이에서 야드 트랙터와 조합되어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장비를 말한다. 11. 십 로더(Ship Loader): 육상이나 야드에 준비된 철광석, 석탄, 곡물 등 화물을 배에 싣는 장비를 말한다. 12. 십 언로더(Ship Unloader): 배에 실린 철광석, 석탄, 곡물 등 화물을 육상이나 야드로 하역할 때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13. 스태커 리클레이머(Stacker Reclaimer): 배에서 이송된 철광석, 석탄, 곡물 등 화물을 야드에 적치하거나 야드에 적치된 화물을 다시 외부로 반출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서 스태커와 리클레이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14.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 벨트에 석탄, 곡물 등 벌크화물을 올려 운송하는 장비로서 항만시설과 결합되어 있으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15. 다목적 크레인(Multipurpose Crane): 레벨러핑 크레인(Level Luffing Crane: 화물을 일정한 높이에서 수평으로 옮기는 크레인) 및 브리지타입 크레인(Bridge Type Crane: 화물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다리 모양 크레인)을 말한다. 16. 모빌 하버 크레인(Mobile Harbor Crane): 주로 잡화의 하역 선적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레일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17. 로딩 암(Loading Arm): 유류, 가스의 하역ㆍ선적에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18. 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ge) 19. 그 밖의 시설장비: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항만에서의 하역작업을 위해 시설장비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신고한 시설장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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