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항만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0. 12. 29.>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등(제41조제1항 관련) 1. 정기안전점검 가. 항만시설(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항만시설이 아닌 시설이 구조 및 형태의 변경으로 항만시설이 된 경우에는 구조 및 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 이내 나. 가목에 따른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다만,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시기는 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긴급안전점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청이 항만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로 항만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나. 항만시설의 붕괴, 침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3. 정밀안전점검 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항만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어 항만시설에 대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중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 등 수역시설과 관련하여 수중(水中)의 침몰품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해 선박의 안전항행과 정박(碇泊)에 지장이 있다고 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다음의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1) 방파제, 파제제, 안벽(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돌핀(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소형선 부두(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계류시설 중 여객 이용시설 가) 최초 정밀안전점검: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6년 이내 나) 정기 정밀안전점검: 최초 정밀안전점검일부터 6년마다 1회 이상 2)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안벽(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은 제외한다), 소형선 부두(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은 제외한다), 잔교, 부잔교, 선착장 가) 최초 정밀안전점검: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 나) 정기 정밀안전점검: 최초 정밀안전점검일부터 10년마다 1회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인 항만시설, 철거 예정인 항만시설, 그 밖에 사용하지 않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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