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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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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제2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설장비(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등(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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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7.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1호200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경우법 제113조제2항2050100
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2호200
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점검 결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3호200
마.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4호100
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5호200
사. 법 제34조제2항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6호200
아.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7호200
자.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8호200
차.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9호5070100
카.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10호200
타. 법 제73조제3항, 제74조제5항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11호50
파.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12호5070100
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13호5070100
거.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14호5070100
너. 법 제87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15호100150200
더. 법 제10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16호5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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