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항만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7. 4.> |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호 | 200 | ||
|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경우 | 법 제113조제2항 | 20 | 50 | 100 |
| 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2호 | 200 | ||
| 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점검 결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3호 | 200 | ||
| 마.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4호 | 100 | ||
| 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5호 | 200 | ||
| 사. 법 제34조제2항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6호 | 200 | ||
| 아.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7호 | 200 | ||
| 자.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8호 | 200 | ||
| 차.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9호 | 50 | 70 | 100 |
| 카.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0호 | 200 | ||
| 타. 법 제73조제3항, 제74조제5항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1호 | 50 | ||
| 파.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2호 | 50 | 70 | 100 |
| 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3호 | 50 | 70 | 100 |
| 거.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4호 | 50 | 70 | 100 |
| 너. 법 제87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5호 | 100 | 150 | 200 |
| 더. 법 제10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6호 | 50 | 70 | 1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39: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