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항만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7. 4.> | |||
|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 |||
| 1. 부두별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토지 | |||
| 일반 부두 | 컨테이너 부두 | ||
| 소형 부두(적재 톤수 2만톤급 미만) | 대형 부두(적재 톤수 2만톤급 이상) | 피더 부두 | 그 밖의 컨테이너 부두 |
| 안벽(岸壁)부터 200미터 | 안벽부터 200〜300미터 | 안벽부터 300~500미터 | 안벽부터 500~800미터 |
| 2.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해 조성한 토지 중 공공시설용지 비고 1. 위 표에서 안벽은 그 안벽의 수역(水域) 측 끝단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표에서 "피더 부두"(Feeder Harbor)란 피더 선박(항만 간에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중소형 컨테이너 선박)이 사용하는 부두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도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전용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는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4. 위 표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크기, 부두의 용도, 화물의 종류, 입지 여건 및 부두에 설치되는 하역장비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기업 전용 목적의 토지 다. 그 밖의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장래의 물동량 및 하역능력 등을 고려하여 컨테이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용지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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