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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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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제2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설장비(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등(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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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7. 4.>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1. 부두별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토지
일반 부두컨테이너 부두
소형 부두(적재 톤수 2만톤급 미만)대형 부두(적재 톤수 2만톤급 이상)피더 부두그 밖의 컨테이너 부두
안벽(岸壁)부터 200미터안벽부터 200〜300미터안벽부터 300~500미터안벽부터 500~800미터
2.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해 조성한 토지 중 공공시설용지

비고
1. 위 표에서 안벽은 그 안벽의 수역(水域) 측 끝단을 기준으로 한다.
2. 위 표에서 "피더 부두"(Feeder Harbor)란 피더 선박(항만 간에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중소형 컨테이너 선박)이 사용하는 부두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도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전용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는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4. 위 표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크기, 부두의 용도, 화물의 종류, 입지 여건 및 부두에 설치되는 하역장비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기업 전용 목적의 토지
다. 그 밖의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장래의 물동량 및 하역능력 등을 고려하여 컨테이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용지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