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항만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4.> | |
|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 | |
| 구분 | 항만명 |
| 1. 국가관리연안항 (12개) | 용기포항, 연평도항, 격렬비열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
| 2. 지방관리연안항 (19개) | 대천항, 마량진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강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진촌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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