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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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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제2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설장비(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등(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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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4.>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
구분항만명
1. 국가관리연안항
(12개)
용기포항, 연평도항, 격렬비열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2. 지방관리연안항
(19개)
대천항, 마량진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강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진촌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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