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4. 25.> | ||
|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백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의 금액 |
|---|---|---|
| 가. 항공기등이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0조제7항제2호 | 20 |
| 나. 항공기등이 제작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2조제5항제2호 | 20 |
| 다. 기술표준품이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당시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7조제4항제2호 | 20 |
| 라. 장비품 또는 부품이 부품등제작자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8조제5항제2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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