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11. 7.> | ||
|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19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의 특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의 특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천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의 금액 |
| 가.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2호 | |
| 1)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1,400 | |
| 2)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 3,000 | |
|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 1,400 | |
| 4)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1,400 | |
| 나. 법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3호 | 4,000 |
| 다. 법 제8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4호 | 1,400 |
| 라. 법 제85조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따르도록 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5호 | 2,100 |
| 마. 법 제85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6호 | 1,400 |
|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7호 | |
| 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 25,000 | |
| 2)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 21,000 이상 25,000 미만 | |
| 3)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 17,000 이상 21,000 미만 | |
| 4)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 13,000 이상 17,000 미만 | |
| 5)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8,000 이상 13,000 미만 | |
| 6)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 4,000 이상 8,000 미만 | |
| 7)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 4,000 | |
| 8)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3,000 | |
| 9)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 2,100 | |
| 10)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400 | |
| 1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 700 | |
| 비고 1. 위 표의 바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의 바목1)부터 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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