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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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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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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11. 7.>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의 특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의 특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천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의 금액
가.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86조제1항제2호
1)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1,400
2)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3,000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1,400
4)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1,400
나. 법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법 제86조제1항제3호4,000
다. 법 제8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한 경우법 제86조제1항제4호1,400
라. 법 제85조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따르도록 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86조제1항제5호2,100
마. 법 제85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6조제1항제6호1,400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법 제86조제1항제7호
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25,000
2)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21,000 이상
25,000 미만
3)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17,000 이상
21,000 미만
4)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13,000 이상
17,000 미만
5)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8,000 이상
13,000 미만
6)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4,000 이상
8,000 미만
7)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4,000
8)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3,000
9)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미만인 경우2,100
10)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1,400
1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700
비고
1. 위 표의 바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의 바목1)부터 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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