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6. 30.>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 ||||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6조제4항제1호 | 100 | 150 | 200 |
| 나.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않고 항공기를 사용한 경우 | 법 제166조제4항제2호 | 100 | 150 | 200 |
| 다.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66조제4항제3호 | 100 | 150 | 200 |
| 라. 법 제3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66조제5항제1호 | 50 | 75 | 100 |
| 마. 법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6조제1항제1호 | 250 | 375 | 500 |
| 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 법 제166조제1항제1호의2 | 250 | 375 | 500 |
| 사. 법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 법 제166조제1항제2호 | 250 | 375 | 500 |
| 아.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외의 자만 해당한다) | 법 제166조제1항제3호 | |||
| 1) 제작 또는 운항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250 | 375 | 500 | |
|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 250 | 375 | 500 | |
|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 250 | 375 | 500 | |
| 4)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250 | 375 | 500 | |
| 자. 법 제59조제1항(법 제10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66조제5항제2호 | 50 | 75 | 100 |
| 차. 항공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61조제1항의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 법 제166조제4항제4호 | 100 | 150 | 200 |
| 카.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 법 제166조제1항제4호 | 250 | 375 | 500 |
| 타.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법 제166조제1항제5호 | 250 | 375 | 500 |
| 파.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위험물취급을 한 경우 1) 위험물을 일반화물로 신고하는 경우 2) 운송서류에 표기한 위험물과 다른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3) 유엔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포장용기를 사용하였거나 위험물 포장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4) 휴대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 또는 수량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위험물 운송서류상의 표기가 오기되었거나 서명이 누락된 경우 6) 위험물 라벨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위험물 분류와 다른 라벨을 부착한 경우 | 법 제166조제1항제6호 | 250 250 250 250 250 250 | 375 375 375 375 375 375 | 500 500 500 500 500 500 |
| 하.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포장 및 용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166조제1항제7호 | 250 | 375 | 500 |
| 거.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취급을 한 경우 | 법 제166조제1항제8호 | 250 | 375 | 500 |
| 너. 법 제84조제2항(법 제1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66조제4항제5호 | 100 | 150 | 200 |
| 더. 법 제93조제7항 후단(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66조제4항제6호 | 100 | 150 | 200 |
| 러. 법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여된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법 제166조제4항제7호 | 100 | 150 | 200 |
| 머. 법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않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법 제166조제3항제1호 | 150 | 225 | 300 |
| 버. 법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을 한 경우 | 법 제166조제1항제9호 | 250 | 375 | 500 |
| 서. 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법 제166조제3항제2호 | 150 | 225 | 300 |
| 어.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법 제1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66조제6항제1호 | 25 | 37.5 | 50 |
| 저.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6조제6항제2호 | 25 | 37.5 | 50 |
| 처.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6조제5항제3호 | 50 | 75 | 100 |
| 커.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1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166조제5항제4호 | 50 | 75 | 100 |
| 터.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1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6조제7항제1호 | 15 | 22.5 | 30 |
| 퍼. 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법 제161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66조제1항제10호 | 250 | 375 | 500 |
| 허. 법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경우(법 제161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66조제2항 | 200 | 300 | 400 |
| 고. 법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린 경우 3) 1) 및 2)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 | 법 제166조제3항제4호 | 150 | 225 | 300 |
| 노. 법 제1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한 경우 | 법 제166조제7항제1호의2 | 15 | 22.5 | 30 |
| 도. 법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경우(법 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66조제3항제5호 | 150 | 225 | 300 |
| 로. 법 제12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경우 | 법 제166조제5항제5호 | 50 | 75 | 100 |
| 모. 법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경우 | 법 제166조제3항제6호 | 150 | 225 | 300 |
| 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1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66조제7항제2호 | 15 | 22.5 | 30 |
| 소. 법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경우 | 법 제166조제3항제7호 | 150 | 225 | 300 |
| 오.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 법 제166조제1항제11호 | 250 | 375 | 500 |
| 조.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 법 제166조제1항제12호 | 250 | 375 | 500 |
| 초. 법 제132조제8항에 따른 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66조제1항제13호 | 250 | 375 | 500 |
| 코. 법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66조제1항제14호 | 250 | 375 | 500 |
| 토.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법 제166조제1항제15호 | 250 | 375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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