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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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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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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6. 8.>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의 산정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100억원(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각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하나의 행위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한다.
나) 하나의 비행 편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한다.
다) 같은 위반행위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 1회의 위반행위로 보아 해당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소속 종사자 등이 인지하고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1)다)에서 "같은 위반행위"란 제2호의 같은 목(세부유형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유형)의 위반행위를 말하며, 제2호허목 2)ㆍ3), 같은 호 보목2)ㆍ3), 같은 호 오목2)ㆍ3) 및 같은 호 호목2)ㆍ3)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유형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3) 제2호무목1)부터 1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다.
4) 제2호무목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5) 국제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다.
6) 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전년도(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과징금의 조정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3분의 2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ㆍ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미비ㆍ장애, 항공기에 사용한 부품의 결함 및 항공기 정비 등을 위해 사용한 장비 등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위반행위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여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
라) 「항공사업법」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 평가에서 매우우수를 받거나,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충실한 구축ㆍ운영, 소속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 사고예방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항공수요의 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사업자의 재정상황 등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바)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을 3분의 2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92조제1항 또는 제95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가) 위반행위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제2호무목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른 항공기의 운항안전 또는 공중(公衆)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다) 현장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소속 종사자 등의 위반을 방조 또는 강요하거나 교육 소홀, 안전정보 미제공 등 관리ㆍ감독상의 책임이 큰 경우
라)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마) 가목1)다)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가 7일 이상 이어진 경우
바)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반사실을 은폐ㆍ축소ㆍ조작ㆍ변조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
사)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백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국제항공
운송사업
국내항공
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
사용사업
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ㆍ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2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30060309
나.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1,20024012033
다.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에 검사ㆍ정비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4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9001809025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않거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5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9001809025
마.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1항제6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9001809025
바.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7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9001809025
사.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않은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8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9001809025
아.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ㆍ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9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400804011
자.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지 않고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10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9001809025
차.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11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400804011
카.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12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400804011
타.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않고 운항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1항제13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30060308
파.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를 싣지 않고 운항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14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400804011
하.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야간에 비행장에 주기(駐機) 또는 정박(碇泊)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1항제15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18036185
거.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를 운항하게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16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30060308
너.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1항제17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30060308
더. 법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18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30060308
러.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19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400804011
머.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91조제1항제20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1)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400804011
2)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400804011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400804011
4)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400804011
버. 법 제6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1항제21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1) 항공기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400804011
2) 항공기준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30060308
3)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601262
서.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22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30060308
어. 법 제63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장에게 운항을 하게 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23호3006030
저.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1항제24호3006030
처. 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25호1803618
커.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26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400804011
터. 법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27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400804011
퍼.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28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6001206017
허. 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29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나) 위험물취급기준의 적용 면제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다) 위험물이 포함된 화물컨테이너나 단위 적재용기를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라) 격리 대상 위험물을 격리하지 않고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마) 폭발성 물질을 격리 구분에 따르지 않고 보관 또는 적재하거나 운송한 경우
바) 화물기로만 운송해야 할 위험물을 여객기로 운송한 경우
사) 위험물의 적재 및 결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아)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포장 및 용기가 손상된 상태로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한 경우
자) 운항승무원에게 위험물 적재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차) 방사성 물질의 취급 및 운송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20024012033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00804011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10641
고.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30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400804011
노.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31호1,200240120
도. 법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32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30060308
로. 법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우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33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400804011
모. 법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1항제34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400804011
보.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35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감항성에 적합하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나)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비행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1,20024012033
2) 비행규칙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00804011
3) 기록물의 보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10641
소. 법 제90조제1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을 받지 않고 운항을 시작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36호 및 제95조제1항1,20024012033
오. 법 제90조제4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법 제91조제1항제37호 및 제95조제1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가받은 운항의 종류를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나) 항공로ㆍ공항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장비품 등의 사용한계시간을 초과하여 장비품 등을 사용한 경우
라) 부식방지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의 부식관리 및 정비를 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1,20024012033
2) 항공기 중량배분을 위한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00804011
3) 지상 제빙(除氷)ㆍ방빙(防氷) 또는 신뢰성관리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18036185
조. 법 제90조제5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변경된 안전운항체계를 검사받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법 제91조제1항제38호 및 제95조제1항400804011
초. 법 제93조제1항 본문(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40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1,20024012033
코. 법 제93조제2항 단서(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40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400804011
토. 법 제93조제2항 본문(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41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400804011
포. 법 제93조제7항 전단(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1항제42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10641
호. 법 제93조제7항 후단(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43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PBN)의 운항을 위한 요건 등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나) 인가받은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을 위반한 경우
다) 정기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라) 정밀계기접근비행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정밀접근계기비행을 한 경우
마) 최소장비목록(MEL)을 위반하여 작동하지 않는 계기 및 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1,20024012033
2) 정비작업 미수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00804011
3) 보고의 누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10641
구. 법 제94조 각 호(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1항제44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6001206017
누. 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45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30060308
두.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의 출입이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46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30060308
루.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질문(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법 제91조제1항제47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30060308
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또는 항공종사자의 선임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법 제91조제1항제48호 및 제95조제1항ㆍ제2항
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10,0002,000
2)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9,000
이상
10,000
미만
1,800
이상
2,000
미만
3)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7,200
이상
9,000
미만
1,440
이상
1,800
미만
4)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5,400
이상
7,200
미만
1,080
이상
1,440
미만
5)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인 경우540
6)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3,600
이상
5,400
미만
720
이상
1,080
미만
360
이상
540
미만
7)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1,800
이상
3,600
미만
360
이상
720
미만
8)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인 경우300
9)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180
이상
360
미만
150
이상
300
미만
10)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미만인 경우90
이상
180
미만
75
이상
150
미만
1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30명 이상인 경우9050
12)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60
이상
90
미만
20
이상
50
미만
13)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30
이상
6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4)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미만인 경우15
이상
30
미만
7
이상
10
미만
15)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1,80036018050
16)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1,200
이상
1,800
미만
240
이상
360
미만
120
이상
180
미만
33
이상
50
미만
17)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900
이상
1,200
미만
180
이상
240
미만
90
이상
120
미만
25
이상
33
미만
18) 경미한 항공기사고[1)부터 17)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항공기사고를 말한다. 이하 19) 및 20)에서 같다]가 비행횟수 3만회 이내에 5회 이상인 경우1,800
19) 경미한 항공기사고가 비행횟수 3만회 이내에 4회인 경우1,200
20) 경미한 항공기사고가 비행횟수 3만회 이내에 3회인 경우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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