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8. 4. 24.> | ||
|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8조의2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백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의 금액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 | |
| 1) 교육과목, 교육방법 또는 교육평가 방법을 위반한 경우 | 18 | |
| 2) 교관 확보 및 교관의 자격기준을 위반한 경우 | 18 | |
| 3)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가) 훈련용 항공기의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 36 | |
| (나) 이착륙 시설(훈련비행장)이 훈련용 항공기의 이착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18 | |
| 4) 교육규정 중 교육과정명, 교육생정원, 학사운영 보고 및 기록유지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0 | |
| 나.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의2제1항제3호 | |
| 1)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교육과정 외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 18 | |
| 2)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훈련용 항공기 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훈련한 경우 | 18 | |
| 3)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훈련용 항공기에 대한 정비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8 | |
| 4)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교육훈련의 품질보증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0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8조제10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 | 10 |
| 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의2제1항제5호 | 36 |
|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 | |
| 1)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 650 | |
| 2)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 540 | |
| 3)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 432 | |
| 4)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 324 | |
| 5)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216 | |
| 6)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 108 | |
| 7)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 108 | |
| 8)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 72 | |
| 9)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미만인 경우 | 54 | |
| 10)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8 | |
| 11)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90 | |
| 12)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72 | |
| 13)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54 | |
| 14)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 36 | |
| 바.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8조의2제1항제7호 | |
| 1)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36 | |
| 2)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 36 | |
|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 36 | |
| 4)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36 | |
| 비고 위 표의 마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함께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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