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4] | ||
|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22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백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의 금액 |
| 가.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4)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2호 | 14 30 14 14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3호 | |
| 1) 인증받은 범위 외에 다음의 정비등을 한 경우 가) 인증받은 정비능력을 초과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 나) 인증받은 형식 외의 항공기등에 대한 정비등을 한 경우 다) 인증받은 장비품ㆍ부품 외의 장비품ㆍ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한 경우 | 30 50 30 | |
| 2) 인증받은 정비시설 또는 정비건물 등의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 3) 인증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정비등을 한 경우 4) 인증받은 범위에서 정비등을 수행한 후 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20 30 50 | |
| 5) 정비등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정비기록을 작성한 경우 6)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정비방법ㆍ품질관리절차 및 수행목록 등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 20 10 | |
| 7) 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에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 5 | |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98조제1항제4호 | |
| 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 500 | |
| 2)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3)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4)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5)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400 250 150 75 | |
| 6)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7)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8)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9)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미만인 경우 | 50 50 30 20 | |
| 10)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1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2)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 80 50 | |
| 13)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4)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 30 10 | |
| 비고 위 표의 다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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