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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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 청 인 |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 (설립년도 : 년 월 일) | 대표자명(법인ㆍ단체만 해당한다) | ||||||||||||||||
| 주소 또는 소재지(인터넷주소 포함) (전화번호: ) (인터넷 주소: ) | ||||||||||||||||||
| 신청내역 | 교육기관의 명칭 | 대표자명 | ||||||||||||||||
| 설립근거 | 설립목적 | |||||||||||||||||
| 교육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 교육기관의 개설일(또는 개설예정일) |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전화번호: )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2. 교수요원 등 확보계획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용 계획 4. 운영 경비의 조달 및 재정 운용 계획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적합 ㆍ 부적합 | | 지정서 통보 | ||||||||||
| 신청인 |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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