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앞쪽) | ||
| 우수건축자산 등록번호 제 호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명 칭 : 종 류 : [건축물 / 공간환경 / 기반시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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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 (뒤쪽) | ||||||
| 소유자 | 주 소 | 대상물건 소재지 |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 기록자 | ||
| (변 경 사 항) | ||||||
| 소유자 | 주 소 | 대상물건 소재지 | 변 경 연 월 일 | 기록자 | ||
| ※ 주의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ㆍ제10조에 따라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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