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 제 호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 3. 양성분야: 4. 지정기간: 5. 소 재 지: 위 기관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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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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