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 [ ] 인증 [ ]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 청 인 |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 (설립년도 : 년 월 일) | 대표자명(법인ㆍ단체만 해당한다) | ||||||||||||||||||
| 주소 또는 소재지(인터넷주소 포함) (전화번호: ) (인터넷 주소: ) | ||||||||||||||||||||
| 신청내역 | 교육기관의 명칭 | 대표자명 | ||||||||||||||||||
| 설립근거 | 설립목적 | |||||||||||||||||||
| 교육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 기존 인증일자 *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기존 인증일자를 모두 기재 |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옥 인력양성 우수기관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전화번호: )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증을 받으려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서 및 요약서 2.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 및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4. 교육과정의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한옥설계 및 시공 관련 연구ㆍ교육 및 사업실적 6. 교육장 및 실습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7.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서 사본(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적합 ㆍ 부적합 | | 지정서 통보 | ||||||||||||
| 신청인 |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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