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8.>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 [ ]운영중단 [ ]재개)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법인의 명칭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시설의 명칭 | 시설 종별 | ||||||||||||||||
| 소재지 | 시설장의 성명 | |||||||||||||||||
| 폐지(운영중단ㆍ재개)연월일 | 운영중단기간(1년 이내) | |||||||||||||||||
| 사유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 ]폐지 [ ]운영중단 [ ]재개)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운영중단 또는 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운영중단 또는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 보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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