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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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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 입소기간의 연장사유 및 연장가능 기간(제9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제10조의2제2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한부모가족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 운영중단,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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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
1. 입지조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해야 한다.

2. 시설 유형별 규모
시설 유형입소정원시설의 최소면적
가. 출산지원시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30명 이상 70명 이하20.79제곱미터×정원(명)
10명 이상 30명 미만13.21제곱미터×정원(명)
2)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5명 이상 30명 이하20.79제곱미터×정원(명)
나. 양육지원시설5세대 이상 30세대 이하20.79제곱미터×정원(세대)
다. 생활지원시설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1) 2007년 3월 29일 전 설치된 시설
44제곱미터×정원(세대)
2) 2007년 3월 29일 이후 설치된 시설
56.1제곱미터×정원(세대)
라. 일시지원시설10명 이상 70명 이하9.9제곱미터×정원(명)
마.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82제곱미터. 다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에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4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시설 유형별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시설 유형별로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한다.
2)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공통시설: 생활실, 사무실(입소정원 20세대 이하 또는 30명 미만의 시설은 상담실과 겸용할 수 있다), 상담실, 도서실, 화장실(목욕실과 겸용할 수 있다), 목욕실,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비실, 창고. 다만, 도서실, 목욕실 및 경비실은 입소정원 20세대 이상 또는 30명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나) 시설 유형별 추가 설비
(1) 출산지원시설: 식당 및 조리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산후회복실. 이 경우 입소정원 30명 미만의 시설은 의무실을 산후회복실과 겸용할 수 있다.
(2) 양육지원시설: 프로그램실
(3) 일시지원시설: 식당 및 조리실. 다만,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설치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3) 제2호마목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사무실(상담실과 겸용할 수 없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실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설비기준
1) 생활실
가) 난방시설 및 통풍시설을 갖추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가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다) 출산지원시설의 생활실 1실의 정원은 6명 이하로 하고, 생활실의 실제면적은 각 생활실 정원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라) 양육지원시설의 생활실에는 주방을 갖추어야 하고, 생활실의 실제면적은 세대당 13.2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마) 생활지원시설의 생활실에는 주방을 갖추어야 하고, 생활실의 실제면적은 다음과 같다.
(1) 2007년 3월 29일 전 설치된 시설: 세대당 27.65제곱미터 이상
(2) 2007년 3월 29일 이후 설치된 시설: 세대당 42.9제곱미터 이상
바) 일시지원시설의 생활실 1실의 정원은 6명 이하로 하고, 생활실의 실제면적은 각 생활실 정원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상담실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에 별도의 상담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 상담실
상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도서실
도서실 이용자에게 필요한 책상․의자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신문․잡지 등의 도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5)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을 목욕실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샤워설비 및 세면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6) 목욕실
샤워설비 및 세면설비 등 목욕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이용한다. 다만, 상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및 그 밖에 지하수 등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다) 빗물․오수(汚水)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비상재해대비시설
가)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해야 한다.
나) 건물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을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라)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9) 경비실
시설의 경비에 필요한 적절한 경비실을 갖추어야 한다.
10) 창고
물품 보관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1) 식당 및 조리실
가) 식탁․의자 등 식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은 채광(採光)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프로그램실
입소자의 교양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컴퓨터 등 필요한 집기를 설치해야 한다.
13) 의무실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4) 산후회복실
분만 후 산모의 회복과 산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