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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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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 입소기간의 연장사유 및 연장가능 기간(제9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제10조의2제2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한부모가족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 운영중단,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 입소기간의 연장사유 및 연장가능 기간(제9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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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 입소기간의 연장사유 및 연장가능 기간
(제9조의7 관련)
1. 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시설 유형입소기간연장가능 기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출산지원시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1년 6개월 이내6개월
2)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2년 이내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나. 양육지원시설3년 이내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다. 생활지원시설5년 이내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 이내
라. 일시지원시설6개월 이내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2. 입소기간의 연장사유
가. 모 또는 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나. 모 또는 부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 중인 경우
다. 모 또는 부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ㆍ훈련 중인 경우
라. 모 또는 부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마. 모 또는 부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교육에 참여 중인 예비창업자이거나 최초 창업일부터 3년 미만인 초기창업자인 경우
바. 모 또는 부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시험 학습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학력인정 시험의 응시 신청을 한 경우
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 또는 질병이나 자립 준비 등의 사유로 입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간과 별도로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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