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 입소기간의 연장사유 및 연장가능 기간 (제9조의7 관련) | ||
| 1. 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 ||
| 시설 유형 | 입소기간 | 연장가능 기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가. 출산지원시설 | ||
| 1)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 1년 6개월 이내 | 6개월 |
| 2)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 2년 이내 |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
| 나. 양육지원시설 | 3년 이내 |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
| 다. 생활지원시설 | 5년 이내 |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 이내 |
| 라. 일시지원시설 | 6개월 이내 |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
| 2. 입소기간의 연장사유 가. 모 또는 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나. 모 또는 부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 중인 경우 다. 모 또는 부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ㆍ훈련 중인 경우 라. 모 또는 부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마. 모 또는 부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교육에 참여 중인 예비창업자이거나 최초 창업일부터 3년 미만인 초기창업자인 경우 바. 모 또는 부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시험 학습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학력인정 시험의 응시 신청을 한 경우 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 또는 질병이나 자립 준비 등의 사유로 입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간과 별도로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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