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1. 2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0조의2제2항 관련)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생활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자 (5) 대학에서 심리학ㆍ교육학ㆍ여성학ㆍ사회학ㆍ사회사업학ㆍ법학ㆍ신학ㆍ의학ㆍ간호학 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생활지도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자격이 있는 자. 다만,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자격이 있는 자 바. 조리사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자격이 있는 자 사. 관리인 신체건강한 자로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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