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7건 · 미완 3건
서식 제3호삭제 <2020. 1. 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3.8>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6.1.10>삭제
|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 <개정 2020. 1. 9.> | ||
|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 ||
| 검사항목 | 측정단위 | 검사방법 |
| 키 | 센티미터 (㎝) |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
| 몸무게 | 킬로그램 (㎏) |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
| 비만도 | -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를 성별ㆍ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 2. 비만도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 ※ 비고: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