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7건 · 미완 3건
서식 제3호삭제 <2020. 1. 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3.8>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6.1.10>삭제
|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5] <개정 2009.5.22> | |||||||||||||||||||||
|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 |||||||||||||||||||||
| 등급 | 5 등급 | 4 등급 | 3 등급 | 2 등급 | 1 등급 | ||||||||||||||||
| 점수 | 0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점 |
| ←최소범위 | 최대범위→ | ||||||||||||||||||||
| ※ 비 고 1. 항목별 등급 및 점수의 산출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자동산출기능에 따라 자동 처리되며, 등급별로 등분되는 점수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항목별 세부점수 기준을 참고한다. 2. 신체의 능력점수는 항목별 20점 만점인 5개 요인의 점수를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3.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등급별 범위를 위의 표와 같이 최소범위 값에서 최대범위 값까지 각 등급별로 등분하여 산출한다(다만, 종합유연성은 20점 만점으로 등급 간 4점 간격으로 산출되어 1등급: 20점, 2등급: 16점, 3등급: 12점, 4등급: 8점, 5등급: 4점으로 한다). 체질량지수는 정상이 20점이며 마름과 비만으로 갈수록 점수가 내려가도록 산출한다). 이 경우 최소범위 값 이하는 0점으로 최대범위 값 이상은 20점으로 정해지고 이에 따라서 5등급은 3등분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4등분으로 정한다. (예: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왕복오래달리기 5등급의 범위인 22 ~ 28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범위 값인 22이하는 0점이고 23 ~ 28까지를 3등분하여 1점: 23 ~ 24, 2점: 25 ~ 26, 3점: 27 ~ 28로 하며, 4등급의 범위인 29 ~ 49는 4등분하여 4점: 29 ~ 33, 5점: 34 ~ 39, 6점: 40 ~ 44, 7점: 45 ~ 49로 함. 1등급의 범위인 100 ~ 107은 최대범위 값인 107이상은 20점이고 100 ~ 106을 4등분하여 16점: 100 ~ 101, 17점: 102 ~ 103, 18점: 104, 19점:105 ~ 106으로 산정함. 등급별 등분 시에 소수점자리는 반올림으로 계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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