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7건 · 미완 3건
서식 제3호삭제 <2020. 1. 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3.8>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6.1.10>삭제
|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개정 2020. 1. 9.> | ||
|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 ||
| 검진항목 | 검진방법(세부항목) | |
| 1. 척추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 |
| 2. 눈 | 가. 시력측정 |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
| 나. 안질환 |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 | |
| 3. 귀 | 가. 청력 |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
| 나. 귓병 |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 |
| 4. 콧병 | 코곁굴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 |
| 5. 목병 | 편도선비대ㆍ목부위림프절비대ㆍ갑상샘비대 등 검사 | |
| 6. 피부병 |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 |
| 7. 구강 | 가. 치아상태 |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
| 나. 구강상태 | 치주질환(잇몸병)ㆍ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 |
| 8. 병리 검사 등 | 가. 소변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ㆍ요잠혈 검사) |
| 나. 혈액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 세포 효소(ASTㆍALT) 2) 혈색소 | |
| 다. 결핵 |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 |
| 라. 혈압 |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 |
| 9. 허리둘레 |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 |
| 10. 그 밖의 사항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은 해당 목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가. 위 표 제8호나목1) 및 같은 표 제9호의 검진항목: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 나. 위 표 제8호나목2)의 검진항목: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다. 위 표 제8호다목의 검진항목: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 위 표에서 정한 건강검진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위 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진방법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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