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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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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의7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제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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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신설 2023. 1.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유형과태료
(단위: 만원)
공시 여부공시기한 준수 여부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가. 공시하지 않은 경우500
나. 공시한 경우1)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가)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100
나)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로서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00
2)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가)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가 아닌 경우(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항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100
나)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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