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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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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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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제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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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8. 4.>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다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1)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마. "현금결제비율"이란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결제액(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바. "입찰정보공개비율"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건설위탁 관련 하도급계약(법 제3조의5에 따른 건설위탁 관련 하도급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건수 중 하도급 입찰에 참가한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입찰결과(최저 입찰금액과 낙찰금액을 말한다)를 입찰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공개한 하도급계약 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사. "연동계약"이란 목적물등의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말한다.
아.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란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한 경우 그 증액분의 비율을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을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제10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3조의4,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다.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유형에 관계없이 3.1점을 부과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5.1점을 부과한다.

라.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벌점을 0점으로 한다.
1)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미지급금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2)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합의내용을 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6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벌점의 경감·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변경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종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100%인 경우: 2.5점
나)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점
다)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 1점
2)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1점
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0.5점
3) 원사업자가 법 제2조제9항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고,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입찰정보공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1점
나)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0.5점
4)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최우수: 2점
나) 우수: 1점
5)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평가에서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 3점
6)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 또는 협력사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가) 최우수: 3점
나) 우수: 2점
다) 양호: 1점
7)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시스템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활용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나)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0.5점
8) 원사업자가 자신의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자진시정으로 제2호가목1) 또는 4)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구제 신속성이나 구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
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이 100%인 경우: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초과 50% 이하
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이하
9)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변경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 건수 중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체결한 연동계약(변경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수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나)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인 경우: 0.5점
10)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1%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 경우 목적물등의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이 조정되는 비율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1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를 더할 수 있다.
가)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1.5점
나)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1점
다)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1% 이상 5% 미만인 경우: 0.5점

나. 가목에 따른 경감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가목1)부터 7)까지, 9) 및 10)의 경우에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을 말한다)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 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모범업체 선정 근거가 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경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에 따른 경감점수만 부여할 것
3) 가목8)에 따른 경감 대상 벌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사건별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벌점을 모두 합산한 벌점을 기준으로 할 것
다.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제1호라목에 따른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다목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라.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점은 누산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벌점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영업정지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