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3. 9. 26.> | |||||||||||||||||||||||||||
|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의7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제2호가목에 따른 처분은 제외한다)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사업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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