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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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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의7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제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의7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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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3. 9. 26.>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의7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제2호가목에 따른 처분은 제외한다)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사업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조의7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조의7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조의7
제4항제3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3조의7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법 제3조의7
제4항제2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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