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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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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의7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제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제7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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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제7조의5 관련)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연간매출액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3,000억원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4. 1차 금속 제조업C24
5. 전기장비 제조업C28
6. 가구 제조업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A2,000억원
8. 광업B
9. 식료품 제조업C10
10. 담배 제조업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22. 건설업F
23. 도매 및 소매업G
24. 음료 제조업C111,600억원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
30.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31. 운수업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1,200억원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38. 숙박 및 음식점업I800억원
39. 부동산업 및 임대업L
40. 교육 서비스업P
비고
1.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해당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
3. 제1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중견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