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제7조의5 관련) | ||
|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연간매출액 |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3,000억원 |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6. 가구 제조업 | C32 |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2,000억원 |
| 8. 광업 | B |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 22. 건설업 | F | |
| 23. 도매 및 소매업 | G | |
| 24. 음료 제조업 | C11 | 1,600억원 |
|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30.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
| 31. 운수업 | H | |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1,200억원 |
|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 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800억원 |
| 39.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
| 40. 교육 서비스업 | P | |
| 비고 1.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해당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 3. 제1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중견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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