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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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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의7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제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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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2) 큰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3) 1) 및 2)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나.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이하 이 목에서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미지급금"이라 한다)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원사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그 지급의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선급금
나)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
다) 법 제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
2) 법 제13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법 제13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나) 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할인료
다) 법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수수료
라)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
3)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관세 등 환급상당액
나)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에 따른 기본 산정금액에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과 다목에 따른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위반사업자"라 한다)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기본 산정금액
1)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미지급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를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가중의 경우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고, 감경의 경우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라목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총액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과징금
1)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적 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2차 조정 절차를 거쳐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사업자가 채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1) 또는 2)에 따라 과징금을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기본 산정금액의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및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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