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9.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조의6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해당 사업자등의 임직원이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의2제5항제1호 | 1,000 | ||
| 나.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0조의2제4항 | 3,000 | 4,000 | 5,000 |
| 다. 법 제3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법 제30조의2제5항제2호 | 100 | 200 | 300 |
| 라.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0조의2제6항 | 100 | 250 | 500 |
| 마. 법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 법 제30조의2제3항 | |||
| 1) 원사업자 | 1,000 | 2,500 | 5,000 | |
| 2)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 100 | 250 | 500 | |
| 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의2제7항 | 50 | 75 | 100 |
| 사.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 |||
|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2,000 | 5,000 | 10,000 | |
|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 200 | 500 | 1,000 | |
| 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 | |||
|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2,000 | 5,000 | 10,000 | |
|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 200 | 500 | 1,000 | |
| 자.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30조의2제2항 | |||
|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10,000 | 15,000 | 20,000 | |
|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 2,500 | 3,500 | 5,000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