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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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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의7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제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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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9.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조의6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해당 사업자등의 임직원이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의2제5항제1호1,000
나.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30조의2제4항3,0004,0005,000
다. 법 제3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법 제30조의2제5항제2호100200300
라.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30조의2제6항100250500
마. 법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법 제30조의2제3항
1) 원사업자1,0002,5005,000
2)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100250500
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의2제7항5075100
사.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2,0005,00010,000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2005001,000
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2,0005,00010,000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2005001,000
자.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30조의2제2항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10,00015,00020,000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2,5003,5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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