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서식 제1호특허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허신탁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용신안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실용신안신탁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디자인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디자인신탁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제디자인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상표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상표등록원부(분할이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상표등록원부(분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표신탁원부(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제상표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제상표등록원부(분할이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권리이전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질권 설정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직권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회복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신탁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등록보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서류반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등록신청반려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국제상표등록원부(분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신탁등록 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0. 1.>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쪽)
신탁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탁의 형태】□특허권등의 전부이전 □특허권등의 일부이전 □특허권등의 지분전부이전 □특허권등의 지분일부이전
□전용실시(사용)권 설정 □통상실시(사용)권 설정 □전용실시(사용)권 이전 □통상실시(사용)권 이전
□질권 설정 □질권 이전 □근질권 설정 □근질권 이전
□특허(등록)권 설정 □신탁등록의 동시 신청의 예외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전받을 지분】)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전할 지분】)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등록원인】
(【가등록신청】)
(【실시권(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
(【질권설정의 내용】)
【신탁사항】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신탁내용】
【신탁의 목적】
【신탁종료의 사유】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방법】)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
(【신탁유형】□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 □재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공익신탁 □유한책임신탁)
(【그 밖의 신탁내용】)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료】(기재요령 제13호 참조)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5호 참조)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대위신청인)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뒤쪽)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또는 그 밖에 특허(등록)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신탁의 형태】란
신탁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등록권리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3. 【등록의무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특허고객번호 대신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를 적습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4.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X년 X월 X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X년 X월 X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6.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7. 【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출원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등록)번호 또는 신청구분이 특허(등록)권의 설정인 경우에는 출원번호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2014. 7. 1. 이후 출원한 복수디자인은 디자인 각각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므로 분할이전이 불필요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권리의 표시】)란은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특허(등록)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이전등록
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 상호 간에 신탁의 형태,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등록원인, 가등록 신청 여부 및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8.【등록원인】란
“신탁설정등록”, “법정계약” 등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9.【가등록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적습니다.

10.【실시권(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란
【신탁의 형태】를 ‘□전용실시(사용)권 설정’이나 ‘□통상실시(사용)권 설정’으로 선택한 경우 그 설정의 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기간】
【지역】
【내용】
(【대상디자인(상표)】)
(【대가의 금액】
【대가의 지급시기】
【대가의 지급방법】)
(【기타】)

11. 【질권설정의 내용】
【신탁의 형태】를 ‘□질권 설정’이나 ‘□근질권 설정’으로 선택한 경우 그 설정의 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채권(최고)액】
(【존속기간】
【변제기】
【이자의 약정】
【위약금의 약정】
【특약】)
(【채무자의 표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12. 【신탁사항】란
(1) 【위탁자】란에는 신탁계약서상의 위탁자를 적되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의무자가 위탁자가 됩니다.
(2) 【수탁자】란에는 신탁계약서상의 위탁자를 적되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권리자가 위탁자가 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겸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자】란에는 신탁계약서상의 수익자를 적되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공익신탁이나 수익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수익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신탁관리인】란에는 신탁행위로 정해진 신탁관리인이나 「신탁법」 제18조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을 적습니다.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신탁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등록료】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등록 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5.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신탁계약서)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2)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6. 작성 시 유의사항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대위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위신청인도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신청 구분내 용
특허권등의
전부이전
특허(등록)권의 전부의 이전신청과 동시에 신탁등록신청을 하려는 경우
특허권등의
일부이전
특허(등록)권 중 일부의 이전신청과 동시에 신탁등록신청을 하려는 경우
특허권등의 지분전부이전다수의 특허(등록)권자 중 일부의 지분전부이전신청과 동시에 신탁등록신청을 하려는 경우
특허권등의 지분일부이전다수의 특허(등록)권자 중 일부 특허(등록)권자가 가진 지분의 일부의 이전신청과 동시에 신탁등록신청을 하려는 경우
전용실시
(사용)권 설정
타인에게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와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등록신청과 동시에 신탁등록신청을 하려는 경우
통상실시
(사용)권 설정
타인에게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와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등록신청과 동시에 신탁등록신청을 하려는 경우
전용실시
(사용)권 이전
타인에게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와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록신청과 동시에 신탁등록신청을 하려는 경우
통상실시
(사용)권 이전
타인에게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와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록신청과 동시에 신탁등록신청을 하려는 경우
질권 설정특허(등록)권, 실시권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등록신청과 동시에 신탁등록신청을 하려는 경우
질권 이전특허(등록)권, 실시권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의 이전등록신청과 동시에 신탁등록신청을 하려는 경우
근질권 설정특허(등록)권, 실시권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근질권의 설정등록신청과 동시에 신탁등록신청을 하려는 경우
질권 이전특허(등록)권, 실시권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설정된 근질권의 이전등록신청과 동시에 신탁등록신청을 하려는 경우
특허
(등록)권 설정
특허(등록)권의 설정등록신청과 동시에 신탁등록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탁등록의 동시신청의 예외수탁자 명의로 이전 또는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권리에 대해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접수 및 접수증 발급⇒서식 적격심사⇒ㆍ 서식 적격 시: 등록
ㆍ 서식 흠결 시: 보정 안내 또는 반려 통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권리구분번호란기재의 예
특허【특허번호】
【출원번호】
10-1234567-00-00
10-2017-0000000
실용신안【등록번호】
【출원번호】
20-1234567-00-00
20-2017-0000000
디자인【등록번호】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출원번호】30-2017-0000000
국제디자인【국제등록번호】DM/012345 (단수디자인)
DM/012345-001(복수디자인)
상표【등록번호】
【출원번호】
40-1234567-00-00
40-2017-0000000
국제상표【국제등록번호】0123456
권리구분관련 규정
특허「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