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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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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특허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허신탁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용신안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실용신안신탁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디자인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디자인신탁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제디자인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상표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상표등록원부(분할이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상표등록원부(분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표신탁원부(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제상표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제상표등록원부(분할이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권리이전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질권 설정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직권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회복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신탁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등록보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서류반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등록신청반려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국제상표등록원부(분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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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1. 28.>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쪽)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구분】 □전용실시권(사용권) □통상실시권(사용권)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등록원인】
(【특약】)
(【가등록신청】)
【실시권(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
【기간】
【지역】
【내용】
(【실시대상상표】)
(【대가의 금액】)
(【대가의 지급시기】)
(【대가의 지급방법】)
(【기타】)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료】 원 (기재요령 제10호 참조)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2호 참조)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대리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뒤쪽)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상표권에 대하여 사용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신청구분】란
신청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등록권리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은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3. 【등록의무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특허고객번호 대신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를 적습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5. 【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2014. 7. 1. 이후 출원한 복수디자인은 디자인 각각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므로 분할이전이 불필요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 상호 간에 신청구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지분을 적은 경우에는 그 지분, 특약, 등록원인, 가등록 신청 여부 및 실시권(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6. 【등록원인】란
"설정계약", "계약체결", "허락", "수용", "재정", "실시권자허락", "통상실시권 허여" 등 해당사항을 적으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7. 【특약】란
「특허법」 제99조제3항(「특허법」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권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디자인보호법」 제9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권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특약】란을 만들어 그 약정사항을 적고, 【첨부서류】란에는 그 증명서류을 첨부합니다.

8.【가등록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적습니다

9. 【실시권(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란
가. 【기간】란은 다음 예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예] 【기간】 2010. 1. 1.부터 2020. 6. 30.까지
나. 【지역】란은 실시할 지역의 시․도 명칭을 다음 예 1과 같이 적으며, 실시할 지역을 상세히 적는 경우는 다음 예 2와 같이 시․도 명칭 다음에 한 칸의 공백을 두고 지역명을 적습니다. 다만, 실시할 지역이 대한민국 전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예 3과 같이 "대한민국 전국일원"이라 적습니다.
[예 1]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예 2]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충청북도 제천시
[예 3] 【지역】대한민국 전국일원
* 시․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 충북)
다. 【내용】란에는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 "양도의 청약", "대여의 청약", "방법을 사용" 등 해당사항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다만, 상표권을 대상으로 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예] 【내용】생산, 사용, 양도, 대여
라. 【실시대상상표】란은 등록상표 일부를 대상으로 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적으며, 그 기재요령은 다음 예와 같습니다.
[예 1] 【실시대상상표】
【상품류】제20류
【지정상품】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상품류】제21류
【지정상품】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마. 【대가의 금액】, 【대가의 지급시기】, 【대가의 지급방법】란은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예] 【대가의 금액】금 6,000,000 원
【대가의 지급시기】매 분기말
【대가의 지급방법】등록권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
바. (【기타】)란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재사항 외에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예] 계약 후 1년 이내에 기술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본 설정계약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행위는 해지됨.
사. 병합신청의 경우에는 【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란이 동일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등록료】란
등록 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11.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2.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허락서 등)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실시권(사용)계약서인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작성 시 유의사항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신청구분내 용
전용실시권타인에게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
통상실시권타인에게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
전용사용권타인에게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
통상사용권타인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접수 및 접수증 발급⇒서식 적격심사⇒․ 서식 적격 시: 등록
․ 서식 흠결 시: 보정안내 또는 반려 통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권리구분번호란기재의 예
특허【특허번호】10-1234567-00-00
실용신안【등록번호】20-1234567-00-00
디자인【등록번호】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국제디자인【국제등록번호】DM/012345 (단수디자인)
DM/012345-001(복수디자인)
상표【등록번호】40-1234567-00-00
국제상표【국제등록번호】0123456
권리구분관련 규정
특허「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2항
실용신안등록「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제2항
디자인등록「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2항
상표등록「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
【권리의 표시】

등록번호 40-111111(상표 제111111호)
권리의 표시 (순위번호 3번 전용사용권) * 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 설정의 경우 대상 전용사용권을 적습니다.

【당사자의 표시】

권 리 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실시권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계약내용】 다음과 같이 전용(통상) 사용권 설정을 허락(계약)한다.

사용기간 2011년 8월 1일 ~ 2016년 8월 1일
지역 대한민국 전지역
상품류 및 지정상품
제20류: 의장,의자
제24류: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샤워커튼은제외)

대가의금액 무상

(【특약】) 1.
2.

【계약일】 2011 년 7 월 13 일


권리자 (인감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사용권자 (서명 또는 날인(일반도장 가능))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전용(통상)사용권 설정계약서(허락서)
【권리의 표시】

등록번호 10-111111(특허 제111111호)
발명의 명칭 거북선 제조방법
권리의 표시 (순위번호 3번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경우 대상 전용실시권을 적습니다.

【당사자의 표시】

권 리 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실시권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계약내용】 다음과 같이 전용(통상) 실시권 설정을 허락(계약)한다.

실시기간 2011년 8월 1일 ~ 2016년 8월 1일
지역 대한민국 전지역
실시내용 생산, 사용
대가의금액 무상

(【특약】) 1.
2.

【계약일】 2011 년 7 월 13 일


권리자 (인감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실시권자 (서명 또는 날인(일반도장 가능))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전용(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허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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