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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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록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신청구분】□권리 전부말소 □권리 일부말소 □등록권리 말소 □지분 말소 □특약 말소 □전용실시(사용)권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 말소 □통상실시(사용)권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 말소 □질권 말소 □질권자 말소 □근질권 말소 □근질권자 말소 □신탁권 말소 □신탁권자 말소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말소할 지분】) (기재요령 제3호 바. 참조)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일부말소대상】) (【말소대상특약】) (기재요령 제7호라목 참조) 【등록원인】 (【가등록신청】)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2호 참조)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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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또는 그 밖의 특허(등록)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신청구분】란 말소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등록권리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3. 【등록의무자】란 가. "계약해제"로 인한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기재요령 제12호가목(3) 및 (4)의 서류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전부말소등록신청일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을 필요 없이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그 외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특허고객번호 대신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를 적습니다. 다.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라.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마. 등록의무자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인 경우에는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란은 국제등록부에 적힌 문자와 동일한 문자로 적으며, 그 이외의 다른 난은 한글로 적습니다. 바. 【말소할 지분】란 (1) 말소될 등록의무자의 지분을 적습니다. (2) 지분은 "○/□(분자/분모)"과 같이 분수로 적되 반드시 전체지분에 대한 비율여야 합니다. (3) 지분의 일부를 말소하기 위하여 본 신청서에 말소할 지분을 적어 신청할 경우에는 먼저 별지 제21호서식(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을 통해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등록해야 합니다. (4) 등록의무자의 지분이 서로 다른 순위번호로 중첩 등록되어 생성된 경우에는 【말소할 지분】란이 등록의무자의 전체 지분 중 어느 순위번호로 생성된 지분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분 앞에 순위번호를 적습니다. [예 1] 단일한 순위번호의 지분 전부 설정 【설정할지분】1/8【순위번호 3번(지분 1/8)】 [예 2] 복수의 순위번호의 지분 전부 말소 【말소할 지분】1/4【순위번호 3번(지분 1/8), 순위번호 7번(지분 1/8)】 [예 3] 복수의 순위번호의 지분 일부 말소 【말소할 지분】1/8【순위번호 3번(지분 1/16), 순위번호 7번(지분 1/16)】 4.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6.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7. 【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2014. 7. 1. 이후 출원한 복수디자인은 디자인 각각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므로 분할이전이 불필요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이전등록, 실시권, 질권 또는 이들의 가등록 등 특허(등록)권 이외의 경우에만 적으며,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다. (【일부말소대상】)란에는 권리의 일부말소등록(지정상품ㆍ업무 일부말소등록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으며,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1] 【일부말소대상】 【말소할 항수】 3 항 【말소할 항】 3, 4, 5 [예 2] 【일부말소대상】 【상품류】 제20류 【지정상품】 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쇼파 【상품류】 제21류 【지정상품】 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라. 【말소대상특약】란 등록된 특약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말소하려는 특약란을 적습니다. 등록된 특약의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변경등록 신청서)을 통해 특약 변경의 형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말소대상특약】 【해당란】 등록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특약 마.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 상호 간에 신청구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지분을 적은 경우에는 그 지분, 등록원인 및 가등록 신청 여부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8. 【등록원인】란 “포기”, “지분포기”, “계약해제”, “존속기간만료”, “채무변제”, “사망”, “말소(해제)”, “합병”, “영업의 폐지”, “본등록에 의한 말소”, “판결” 등 해당하는 사항을 적으며, 병합신청의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가등록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적습니다. 10.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포기서,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ㆍ혼인관계증명서ㆍ입양관계증명서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선택,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제증서, 재판의 등본 등)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2)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증명서) 1통 (4)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5)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권리포기서인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작성 시 유의사항 포기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대위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위신청인도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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