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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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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서식 제1호특허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허신탁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용신안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실용신안신탁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디자인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디자인신탁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제디자인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상표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상표등록원부(분할이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상표등록원부(분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표신탁원부(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제상표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제상표등록원부(분할이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권리이전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질권 설정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직권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회복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신탁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등록보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서류반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등록신청반려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국제상표등록원부(분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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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1. 28.>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쪽)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대상권리】□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신청구분】□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등록권리자(양수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전받을 지분】) (기재요령 제3호 라. 참조)
【등록의무자(양도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전할 지분】) (기재요령 제4호 마. 참조)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상품류(디자인대상 물품)】
【지정상품, 업무(디자인 일련번호)】)
【등록원인】
(【특약】)
(【가등록 신청】)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령방법】) □전자문서 □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우편수령
(【수령인】)
【납부금액】(기재요령 제13호 참조)
【등록료】
(【등록면허세】)
(【인지세】)
(【특허(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5호 참조)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대위신청인)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뒤쪽)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권리 또는 권리의 지분 이전,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분할이전, 상표권의 분할의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대상권리】란
신청대상이 되는 권리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신청구분】란
신청하려는 이전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 【등록권리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은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042-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라. 【이전받을 지분】란
(1) 이전되는 권리가 지분일 경우 등록권리자가 이전받을 지분을 적습니다.
(2) 지분은 “○/□(분자/분모)”과 같이 분수로 적되, 반드시 전체지분에 대한 비율여야 합니다.
(3) 【이전받을 지분】란은 【이전할 지분】란과 같아야 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복수인 경우나 등록의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전받을 지분】란의 합과 【이전할 지분】란의 합이 같아야 합니다.
(4) 등록원부에 복수의 권리자가 공유자로 적혀 있으나 지분은 적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신청서에 지분을 적어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별지 제21호서식(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을 통해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등록해야 합니다.

4. 【등록의무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전부이전신청일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을 필요 없이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적은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은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상표분할의 경우에는 이 난을 적지 않습니다.
라.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042-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마. 【이전할 지분】란
(1) 이전되는 권리가 지분일 경우 등록의무자가 이전할 지분을 적습니다.
(2) 지분은 “○/□(분자/분모)”과 같이 분수로 적되 반드시 전체 지분에 대한 비율여야 합니다.
(3) 【이전할 지분】란은 【이전받을 지분】란과 같아야 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또는 등록의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전받을 지분】란의 합과 【이전할 지분】란의 합이 같아야 합니다.
(4) 등록원부에 복수의 권리자가 공유자로 적혀 있으나 지분은 적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신청서에 지분을 적어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별지 제21호서식(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을 통해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등록해야 합니다.
(5) 등록의무자의 지분이 서로 다른 순위번호로 중첩 등록되어 생성된 경우에는 【이전할 지분】란이 등록의무자의 전체 지분 중 어느 순위번호로 생성된 지분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분 앞에 순위번호를 적습니다.
[예 1] 단일한 순위번호의 지분 전부 이전
【이전할 지분】1/8【순위번호 3번(지분 1/8)】
[예 2] 복수의 순위번호의 지분 전부 이전
【이전할 지분】1/4【순위번호 3번(지분 1/8), 순위번호 7번(지분 1/8)】
[예 3] 복수의 순위번호의 지분 일부 이전
【이전할 지분】1/8【순위번호 3번(지분 1/16), 순위번호 7번(지분 1/16)】

5.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7.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8. 【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2014. 7. 1. 이후 출원한 복수디자인은 디자인 각각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므로 분할이전이 불필요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등록의 대상이 실시권, 사용권 또는 질권인 경우에만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다. 【상품류】 및 【지정상품, 업무】란은 상표권분할 또는 상표권분할이전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상품류에 대하여 분할 또는 분할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상품류 단위로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예] 【등록대상의 표시】
【등록번호】40-0012345-00-00
【상품류】 제 20 류
【지정상품】 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책상
【상품류】 제 21 류
【지정상품】 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라.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 상호 간에 대상권리, 신청구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지분을 적은 경우에는 그 지분, 특약, 등록원인 및 가등록 신청 여부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9. 【등록원인】란
“양도”, “지분양도”, “지분포기”, “판결”, “결정”, “법률규정”, “조정”, “정당권리자로의 이전” 등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정당권리자로의 이전”은 「특허법」 제99조의2제1항(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를 포함합니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0. 【특약】란
「특허법」 제99조제3항(「특허법」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권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디자인보호법」 제9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권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록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특약】란을 만들어 그 약정사항을 적고, 【첨부서류】란에는 그 증명서류을 첨부합니다.

11. 【가등록 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가등록처분명령의 정본, 그 밖에 정지조건부 양도예약증서, 시기부 양도예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12.【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란
가. 이전등록신청과 함께 특허(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증 재발급신청”으로 적습니다. 특허(등록)증은 1장 교부되며, 이전등록이 완료된 후 재발급하여 발송합니다. 다만, 전자문서 선택 시 특허(등록)증은 특허로(www.patent.go.kr)의 「전자등록증 수신함」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나.【등록대상의 표시】에 두 건 이상을 병합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허(등록)증 재발급】란은 기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을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시면 특허(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령방법】은 “전자문서, 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라.【수령인】란은 특허(등록)증 재발급을 기재한 경우에 필요에 따라 해당 난을 적습니다. 수령할 주소를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령인】)란의 다음 행에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 【전자우편 주소】, 【우편번호】, 【주소】란 등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예] 【수령인】
【성명(명칭)】
【전자우편 주소】
【우편번호】
【주소】

13. 【납부금액】란
가. 등록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적습니다.
나. 【등록료】란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다. 특허(등록)권의 이전 또는 지분이전을 하거나 상표권분할, 상표권분할이전 또는 디자인분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료】란의 다음 줄에 【등록면허세】란을 만들고,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을 적습니다.
라. 특허(등록)권의 이전 또는 지분이전을 하거나 상표권분할이전 또는 디자인권분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란의 다음 줄에 【인지세】란을 만들고,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인지세액을 적습니다.
마. 이전등록신청과 동시에 특허(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인지세】란의 다음 줄에 【특허(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란을 만들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전자문서 선택 시 특허(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4.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5.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ㆍ혼인관계증명서ㆍ입양관계증명서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선택, 제적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통
(2)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업무표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4) 「상표법」 제34조제1항제3호 단서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면 1통
(5)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6)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양도증인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예]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6.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대위에 의한 신청일 경우에는 대위신청인도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 등록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등록료, 등록면허세 및 인지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http://www.giro.or.kr) 지로 납부서비스 또는 신용카드납부를 이용합니다.
다. 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등록료, 등록면허세 및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신청 구분내 용
전부이전특허(등록)권의 전부를 이전하려는 경우
일부이전특허(등록)권 중 일부를 이전하여 공유로 하려는 경우
지분전부이전다수의 특허(등록)권자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분일부이전다수의 특허(등록)권자 중 일부 특허(등록)권자가 가진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려는 경우
분할이전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상표권을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하려는 경우

* 분할이전은 지정상품 등의 분할과 동시에 권리이전의 효과가 발생됩니다. 등록신청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상표권을 둘 이상의 상표권으로 분할하려는 경우

* 분할은 분할이전과 달리 지정상품 등의 분할의 효과만 발생되며 권리이전의 효과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분할을 통해 하나의 권리가 두 개의 권리로 나누어지지만, 권리자는 동일합니다. 때문에 분할의 경우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서 제출⇒접수 및 접수증 발급⇒서식 적격심사⇒ㆍ 서식 적격 시: 등록
ㆍ 서식 흠결 시: 보정안내 또는 반려통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권리구분번호란기재의 예
특허【특허번호】10-1234567-00-00
실용신안【등록번호】20-1234567-00-00
디자인【등록번호】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국제디자인【국제등록번호】DM/012345 (단수디자인)
DM/012345-001(복수디자인)
상표【등록번호】40-1234567-00-00
국제상표【국제등록번호】0123456
절차 구분관련 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권리의 표시】

등 록 번 호 10-111111(특허 제111111호)
(지분) 지분 1/2 *양도대상이 권리의 일부(지분)일 경우 지분을 적습니다.
발명의 명칭 거북선 제조방법
권리의 표시 (순위번호 3번 전용실시권) *실시권, 질권 등의 권리를 양도할 때 적습니다.

【당사자의 표시】

매 도 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매 수 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계약내용】 권리자인 매도인은 위에 적은 권리 전부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 양도대상 및 형태에 따라 전부, 일부, 지분전부, 지분일부 양도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계약내용은 신청서의 【신청구분】과 일치해야 합니다.

(【매매대금】) 1억원(₩100,000,000)
* 매매대금의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달라지므로 인지세 요율을 확인한 후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약】) 1.
2.

【계약일】 2011 년 7 월 13 일

매도인 (인감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매수인 (서명 또는 날인(일반도장 가능))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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