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서식 제1호특허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허신탁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용신안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실용신안신탁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디자인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디자인신탁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제디자인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상표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상표등록원부(분할이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상표등록원부(분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표신탁원부(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제상표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제상표등록원부(분할이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권리이전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질권 설정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직권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회복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신탁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등록보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서류반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등록신청반려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국제상표등록원부(분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10. 1.>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번호】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KR(NICE)
【상품류】
【지정상품(업무)】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록료】(기재요령 제7호 참조)
【분할납부 여부】 □전액납부 □분할납부
【갱신등록료】 개류 원
(【지정상품 가산금】 개상품 원)
【등록면허세】
【합계】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특허(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정정신청】
【첨부서류 및 견본】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0호 참조)
(【서류명】)
(【출원번호(심판번호)】)
(뒤 쪽)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위하여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접수 및 접수증 발급⇒서식 적격심사⇒ㆍ서식 적격 시: 등록
ㆍ서식 흠결 시: 보정안내 또는 반려 통지
(제출인)(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 기재요령

1.【등록권리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2인 이상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신청인】란의【특허고객번호】란의 다음 줄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신청인대표자”와 같이 적으며,【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라.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2.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란의【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이를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5. 【등록번호】란
등록된 권리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6.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
가. 등록원부상의 모든 상품류 및 지정상품(업무)에 대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갱신등록 제외 대상】란 중【상품류】란에는 “없음”이라고 적고, 【분류구분】및【지정상품(업무)】란은 삭제합니다.
나. 【분류구분】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원하지 않는 상품이 등록원부상 구 한국분류인 경우【분류구분】란에 “KR”이라고 적으며, 국제분류인 경우 【분류구분】란에 “NICE”라고 적습니다.
다. 【상품류】,【지정상품(업무)】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원하지 않는 상품의 상품류 및 지정상품(업무)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류에 대한 등록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예] 등록원부상의 지정상품(구 한국분류 제45류 한복바지, 한복저고리, 국제분류 제1류 구리비료, 부식토비료, 국제분류 제2류 미가공 천연수지, 코펄, 금속보호제, 국제분류 제3류 머릿기름, 선오일, 볼연지) 중 국제분류 제1류 구리비료 및 국제분류 제3류 선오일에 대해서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려는 경우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KR
【상품류】 제45류
【지정상품(업무)】한복바지, 한복저고리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류】 제1류
【지정상품(업무)】부식토 비료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류】 제2류
【지정상품(업무)】미가공 천연수지, 코펄, 금속보호제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류】 제3류
【지정상품(업무)】 머릿기름, 볼연지
라. 삭제 <2018. 6. 29.>

7. 【등록료】란
가.【분할납부 여부】란
(1)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전액납부인지, 분할납부인지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존속기간갱신신청하려는 자가 분할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금액의 전액을 존속기간갱신 신청서에 의해 납부해야 합니다.
(3) 존속기간갱신신청하려는 자가 분할납부하는 경우 1회차분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통해 납부하고, 2회차분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은 별지 제25호서식(납부서)에 의해 내야 합니다.
나.【갱신등록료】란
(1)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전액납부 또는 분할납부에 해당하는 등록료를 적습니다.
(2)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연장된 기간 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적습니다.
(3) 존속기간갱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단, (2)의 경우는 제외됩니다)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및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등록료 보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납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합니다.
다. 【지정상품 가산금】란에는 갱신하려는 각류의 지정상품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상품개수와 가산금액을 적습니다.
라. 【등록면허세】란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의 경우에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을 적습니다.
마. 【합계】란에는【등록료】란 및 【등록면허세】란에 적힌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등록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부여일의 다음 날까지 납부합니다.

8.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해야 합니다.

9. 【특허(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 정정신청】란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ㆍ수수료 또는 등록면허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금액을 이 서식에 따라 발생되는 특허(등록)료 및 등록면허세로 이체하려는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서식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접수번호를 적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수만큼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특허(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 정정신청】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2-1-2006-0518678-52

10.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의 다음 줄에 【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 서류를 첨부합니다.
(2) 냄새상표의 경우 30ml 이상의 액상형태의 밀폐용기 3통 또는 향이 포함된 물질을 3ml이상 도포한 향 패치 30매를 냄새상표의 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으시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상표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7조, 「상표법」 제46조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출원번호】 40-2007-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상표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 「상표법」 제46조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인(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권리 구분번호 기재의 예
상표40-1234567-00-00
업무표장42-1234567-00-00
단체표장43-1234567-00-0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44-1234567-0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