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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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부 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납부구분】□설정 등록료 □연차 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2회차 납부 □지정상품ㆍ업무 추가 등록료 □등록료 보전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지분】)(기재요령 제2호 참조) 【납부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대리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납부대상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번호, 등록번호)】 【청구항(디자인, 상품류)수】 (【대표 지정상품(업무)의 명칭】) (【디자인의 일련번호】) (【포기대상】) (【납부연차(납부회차)】) (【감면사유】) (【특약】) 【특허(등록)료】 【특허(등록)료】 (【등록면허세】) 【합계】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회복신청】 【회복신청 원인】□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 회복 □ 정당한 사유로 소멸된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등록)권 회복 (【특허(등록)증 수령방법】) □전자문서 □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우편수령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특허(등록)증 수령인】) (【성명】) (【전자우편 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 【특허(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정정신청】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납부자 (서명 또는 인) (대위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출원, 등록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3호 참조)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출원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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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다음 예와 같이 특허료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납부구분】란 가. 납부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1회차 등록료납부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납부하며, 본 서식은 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2회차 등록료만을 납부할 경우에 제출합니다. 2. 【등록권리자】란 가. 설정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의 회복신청을 하면서 연차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또는 지정상품(업무) 추가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라.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마. 【지분】란 (1) 권리자간에 지분의 약정이 있고 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 적습니다. (2) 지분은 "○/□(분자/분모)"과 같이 분수로 적되, 반드시 전체지분에 대한 비율여야 합니다. (3) 각 【등록권리자】란에 적힌 지분의 합은 반드시 1이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란에는 공유자 간 지분약정을 증명하는 서면(공유지분확인서 또는 판결 정본 등)을 첨부합니다. 다만, 출원 중에 지분을 정하고 설정등록 시 그 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간 지분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납부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란을 적으며, 【특허고객번호】란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 나. 납부자가 대리인인 경우 【성명】, 【대리인번호】란에 각각 대리인의 성명과 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성명】란을【명칭】란으로 바꾸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명칭을 적고, 【대리인번호】란에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4.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6. 【납부대상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란에는 납부대상이 되는 사건의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연차특허(등록)료를 납부하거나 이를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번호(등록번호)】란에 해당하는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습니다(설정등록 시 일련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출원번호에 대하여 하나의 일련번호만 적으셔야 합니다). [참조1] 출원별【특허(등록)번호】의 표기방법 특허출원 : 10-2007-1234567 실용신안등록출원: 20-2007-1234567 디자인등록출원 : 30-2007-1234567 상표등록출원 : 40-2007-1234567 업무표장등록출원: 42-2007-1234567 단체표장등록출원: 43-2007-1234567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44-2007-1234567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50-2007-1234567 업무표장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52-2007-1234567 단체표장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53-2007-1234567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54-2007-1234567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 70-2007-1234567 지정업무 추가등록출원 : 72-2007-1234567 단체표장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73-2007-1234567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74-2007-1234567 [참조2] 권리별【특허(등록)번호】의 표기방법 특 허: 10-1234567-00-00 실용신안: 20-1234567-00-00 디 자 인: 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상 표: 40-1234567-00-00 업무표장: 42-1234567-00-00 단체표장: 43-1234567-00-0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4-1234567-00-00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2014. 7. 1. 이후 출원한 복수디자인은 디자인 각각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므로 분할이전이 불필요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따른 등록결정을 받아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다. 【총 청구항(디자인, 상품류)수】란에는 특허(등록)료를 납부할 당시의 총 청구항 수, 디자인 수, 상품류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지정상품ㆍ업무 추가등록료를 납부하려는 때에는 당해 등록료 납부 당시의 추가등록대상 상품류 수를 적습니다. 다만, 특허(등록)료 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난을 적지 않습니다. 라. 【대표 지정상품(업무)의 명칭】란 상표등록증에 기재되는 대표 지정상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상품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예] 화장품 마. 【포기대상】란은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등록)료를 납부할 때에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지정업무)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경우, 다음 예와 같이 【포기대상】란의 다음 줄에 【대상청구항】(일부 디자인의 포기인 경우는 【디자인 일련번호】 및 【디자인대상 물품】, 일부 지정상품(업무)의 포기인 경우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업무)】)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상표권 설정등록료를 분할 납부할 때에는 1회차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포기대상】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1] 【포기대상】 【대상청구항】3, 4, 5 [예 2] 【포기대상】 【상품류】제20류 【지정상품】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곶이, 옷걸이, 진열장, 쇼파 【상품류】제21류 【지정상품】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바. 【납부연차(납부회차)】란 (1) 【납부연차】란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한 설정 또는 연차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연차(납부회차)】란을 【납부연차】란으로 하고 특허(등록)료 납부연차를 다음 예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납부하는 특허(등록)료가 제3년분부터 5년인 경우 【납부연차】 3-5 (2) 【납부회차】란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로서 「상표법」 제72조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연차(납부회차)】란을 【납부회차】란으로 하고 납부 회차를 다음 예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또는 지정상품ㆍ업무추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1] 상표권 설정등록 시 분할납부하면서 1회차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회차】1회차 [예 2] 상표권 설정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시 분할납부하여 2회차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회차】2회차 ※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시 분할납부하면서 1회차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을 통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상표권 설정등록료(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2회차 납부 시에는 1회차 납부 시의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란에 해당하는 감면(면제)사유를 적고 감면(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다만, 특허(등록)료의 감면(면제)은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의 최초 3년분에 한하며, 상표등록료의 경우에는 감면(면제)이 되지 않습니다) 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2건 이상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권리 회복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병합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7. 【특허(등록)료】란 가. 【특허(등록)료】란 (1) 설정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포기 후에 납부해야 할 특허(등록)료 및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특허(등록)료의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의 합산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2) 연차 특허(등록)료 및 분할납부한 상표권 설정등록료(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2회차를 납부하는 경우 연차 특허(등록)료 및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특허(등록)료의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의 합산 금액을 적습니다.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 후의 금액을 적고, 여러 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을 산정하여 적습니다. 상표권 설정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 시 분할납부하면서 2회차를 납부하는 경우(납부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연장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원래의 상표권설정등록료(존속기간갱신등록료) 2회차분을 적고, 존속기간갱신신청기간을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및 신청기간경과에 따른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의 2회차분을 적습니다. 여러 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을 산정하여 적습니다. (3)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또는 지정상품ㆍ업무추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하는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또는 지정상품ㆍ업무추가 등록료를 적습니다. (4) 특허(등록)료 보전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시에 납부해야 할 특허(등록)료에서 일부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등록)료 및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는 감면 또는 면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등록면허세】란에는 상표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의 경우에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을 적습니다. 다. 【합계】란에는 【특허(등록)료】란 및 【등록면허세】란에 적은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라. 특허(등록)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8.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9.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란 특허(등록)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특허ㆍ등록료 납부서의 접수번호(예: 2-1-06-1234567-22)를 적습니다. 10. 【회복신청】란의 표시 가. 출원인 또는 특허(등록)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말미암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이내에 특허(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포기(소멸) 된 특허(등록)출원 또는 특허권(실용신안등록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특허(등록)료 (추가)납부에 의해 회복 신청하려는 경우 또는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을 회복 신청하려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나. 【회복신청 원인】란은 회복신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원인에 표시(예: ☒)합니다. 11. 【특허(등록)증 수령방법】란 납부구분이 ‘설정’ 특허ㆍ등록료인 경우에만 적으며, 희망하는 수령방법을 표시(예: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 선택 시 특허(등록)증은 특허로(www.patent.go.kr)의 「전자등록증 수신함」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2. 【특허(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 정정신청】란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ㆍ수수료 또는 등록면허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금액을 이 서식에 따라 발생되는 특허(등록)료 및 등록면허세로 이체하려는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서식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접수번호를 적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수만큼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특허(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 정정신청】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2-1-2006-0518678-52 13. 【첨부서류】란 가.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소기업 감면서류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나.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소기업 감면서류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 원용] 【서류명】 특허(등록)료 납부서 【특허(등록)번호】 10-1234567-00-00 다. 감면 및 면제 대상자의 증명서류 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예와 같이 제출 합니다. 【감면 및 면제사유별 증명서류 예】 (1) 감면사유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감면사유가 공공연구기관 중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임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감면사유가 공공연구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出捐)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방위사업청이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감면사유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경우(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 면제사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대상자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6) 면제사유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이미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면제사유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장애인수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이미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면제사유가 학생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라. 회복신청을 하는 경우의 증명서류 제출 특허(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해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등록)권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특허(등록)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해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마. 특허(등록)료 납부의 기준일이 되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이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 발송일”과 다른 경우에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을 증명하는 서류(배달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납부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대위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위신청인도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나. 등록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등록료, 등록면허세 및 인지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http://www.giro.or.kr) 지로 납부서비스 또는 신용카드납부를 이용합니다. 다. 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등록료, 등록면허세 및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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