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진료비 및 간병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망ㆍ장애인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해보상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망ㆍ장애인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서
※ 바탕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120일
청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사망자 또는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 ]사망자
[ ]장애인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예방접종의
내용
예방접종의 종류접종 일시
접종 장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가.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거나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청구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나.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접 수‣심 의‣보상금
산정
‣결 정‣통 보‣지 급
청구인시·도지사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질병관리청장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