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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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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진료비 및 간병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망ㆍ장애인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해보상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진료비 및 간병비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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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진료비 및 간병비 청구서
※ 바탕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120일
청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본인과의 관계
주소
본인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예방접종의
내용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 장소접종 일시
진료비간병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
2.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접 수‣심 의‣보상금 산정‣결 정‣통 보‣지 급
청구인시·도지사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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