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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의 내용(제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표시(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ㆍ위생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치유농업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우수 치유농업 시설 인증서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표시(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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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4. 6. 19.>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표시(제10조제1항 관련)
1. 인증 표시
2. 표시방법
가. 로고: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표시는 하트와 새싹을 감싸고 있는 손이 결합된 상징을 표시한다.
나. 글자: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 명칭, 농촌진흥청에서 발급한 인증번호 및 인증의 유효기간을 표시한다.
다. 색상: 인증 표시의 기본형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위와 같이 하고, 로고는 연두색, 글자는 진녹색으로 한다.
라. 크기 및 사용방법
1) 인증 표시의 크기는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축소하는 경우에도 ‘우수치유농업시설(Certified Agro-Healing Farm)’ 글자 부분은 최소 2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번호와 인증의 유효기간은 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2) 인증 표시는 사용될 곳의 특성에 따라 로고와 ‘우수치유농업시설(Certified Agro-Healing Farm)’ 글자 부분만을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축소하는 경우에도 ‘우수치유농업시설(Certified Agro-Healing Farm)’ 글자 부분은 최소 2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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