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4. 6. 19.> |
|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표시(제10조제1항 관련) |
| 1. 인증 표시 |
| 2. 표시방법 가. 로고: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표시는 하트와 새싹을 감싸고 있는 손이 결합된 상징을 표시한다. 나. 글자: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 명칭, 농촌진흥청에서 발급한 인증번호 및 인증의 유효기간을 표시한다. 다. 색상: 인증 표시의 기본형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위와 같이 하고, 로고는 연두색, 글자는 진녹색으로 한다. 라. 크기 및 사용방법 1) 인증 표시의 크기는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축소하는 경우에도 ‘우수치유농업시설(Certified Agro-Healing Farm)’ 글자 부분은 최소 2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번호와 인증의 유효기간은 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2) 인증 표시는 사용될 곳의 특성에 따라 로고와 ‘우수치유농업시설(Certified Agro-Healing Farm)’ 글자 부분만을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축소하는 경우에도 ‘우수치유농업시설(Certified Agro-Healing Farm)’ 글자 부분은 최소 2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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