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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의 내용(제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표시(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ㆍ위생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치유농업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우수 치유농업 시설 인증서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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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6. 19.>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무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ㆍ자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농촌진흥청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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