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6. 19.> | |||||||||||||||||||||||||||||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무소 전화번호 | ||||||||||||||||||||||||||||
| 사무소 주소 |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촌진흥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ㆍ자료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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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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