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4조제1항 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4조제1항 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제1항 제3호 및 영 제10조제1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제1항 제3호 및 영 제10조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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