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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의 내용(제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표시(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ㆍ위생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치유농업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우수 치유농업 시설 인증서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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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4조제1항
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4조제1항
제2호
시정명령지정취소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법 제14조제1항
제3호 및 영 제10조제1호
시정명령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14조제1항
제3호 및 영 제10조제2호
시정명령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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