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의 내용(제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표시(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ㆍ위생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치유농업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우수 치유농업 시설 인증서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4. 6. 19.>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
인증번호제 호
치유농업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 프로그램명
(목적ㆍ대상)
대표자생년월일
소재지(주소)
인증의 유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치유농업시설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직인
유의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그 인증이 취소됩니다.
2.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인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은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