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4. 6. 19.> | |||||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 | |||||
| 인증번호 | 제 호 | ||||
| 치유농업시설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 프로그램명 (목적ㆍ대상)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소재지(주소) | |||||
| 인증의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치유농업시설을 인증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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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그 인증이 취소됩니다. 2.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인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은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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