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자격등급 | [ ]급 치유농업사 | |||||||||||||||||||||||||
| 자격증 발급번호 | ※ 최초로 부여된 자격증 발급번호를 적어야 하며, 자격증을 분실하여 모르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발급연월일 | ※ 자격증을 분실하여 모르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재발급 신청사유 | [ ] 잃어버린 경우 | ||||||||||||||||||||||||||
| [ ]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촌진흥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ㆍ자료 |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1장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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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