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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의 내용(제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표시(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ㆍ위생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치유농업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우수 치유농업 시설 인증서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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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3일
신청인성 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
신청내용자격등급[ ]급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번호※ 최초로 부여된 자격증 발급번호를 적어야 하며, 자격증을 분실하여 모르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급연월일※ 자격증을 분실하여 모르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재발급 신청사유[ ] 잃어버린 경우
[ ]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ㆍ자료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1장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자격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농촌진흥청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