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2. 22.> | |||||||||||||
| 제 회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
|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① 응시번호 | ② 응시 자격등급 | [ ]1급 [ ]2급 | |||||||||||
| 응시자 | ③ 성 명 | (한자 ) | ⑨ 사진 (3.5cm×4.5cm) | ||||||||||
| ④ 주민등록번호 | |||||||||||||
| ⑤ 주 소 | |||||||||||||
| ⑥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번호) | ||||||||||||
| ⑦ 학력 | 학교명 | 전공 | |||||||||||
| 기간 | 학위등록번호 | ||||||||||||
| ⑧ 교육이수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명 | 교육이수증 번호 | |||||||||||
| 이수기간 | 총 이수시간 | ||||||||||||
| ⑩ 제1차 시험 면제 여부 | [ ]해당 없음 | [ ]전 회 시험의 제1차시험 합격자 | |||||||||||
| ⑪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 귀하 | |||||||||||||
| 자르는 선 | |||||||||||||
| 제 회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표 | ① 응시번호 | ⑨ 사진 (3.5cm×4.5cm) | |||||||||||
| ② 응시자격등급 [ ]1급 [ ]2급 | |||||||||||||
| ③ 성명 | (한자 ) | ||||||||||||
| ④ 주민등록번호 | |||||||||||||
| 위 사람은 년도 제 회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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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응시원서 작성방법 ① 응시번호: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응시자격등급: 해당하는 자격등급에 ‘√’로 표시합니다. ③ 성 명: 한글로 적되, 한자란은 한자를 적어 넣습니다. ④ 주민등록번호: 숫자로 명확하게 적습니다. ⑤ 주 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되, 상세 주소(동ㆍ호수)까지 적습니다. ⑥ 연락처: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⑦ 학력: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바)ㆍ사)의 응시자격 관련] 해당 학교명, 전공, 기간, 학위등록번호를 적고,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경우[「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아)의 응시자격 관련]에는 해당 학교명과 기간을 적습니다. ⑧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부여받은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증을 참고하여 응시자격등급에 따른 교육이수사항을 적습니다. ⑨ 사진: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3.5㎝×4.5㎝)을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각각 붙여야 합니다. ⑩ 제1차시험 면제 여부: 제1차시험 면제 대상자(「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로 표시하고, 합격한 제1차시험의 회차를 적습니다. ⑪ 응시원서의 제출일과 응시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 ||
| 자르는 선 | ||
|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원서는 허위작성ㆍ위조ㆍ오기ㆍ누락이 없어야 하며, 해당 사항의 발생과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2. 응시자는 시험 시행 전까지 시험장소의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해야 하며, 시험일 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응시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3. 결시 또는 기권하거나 답안카드(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6.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7.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oat.or.kr)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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