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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의 내용(제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표시(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ㆍ위생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치유농업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우수 치유농업 시설 인증서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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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2. 22.>
제 회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앞쪽)
① 응시번호② 응시
자격등급
[ ]1급 [ ]2급
응시자③ 성 명(한자 )⑨ 사진
(3.5cm×4.5cm)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연 락 처(자택) (휴대전화번호)
⑦ 학력학교명전공
기간학위등록번호
⑧ 교육이수치유농업사 양성기관명교육이수증 번호
이수기간총 이수시간
⑩ 제1차 시험
면제 여부
[ ]해당 없음[ ]전 회 시험의 제1차시험 합격자
⑪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 귀하
자르는 선
제 회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표
① 응시번호⑨ 사진
(3.5cm×4.5cm)
② 응시자격등급 [ ]1급 [ ]2급
③ 성명(한자 )
④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년도 제 회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응시원서 작성방법

① 응시번호: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응시자격등급: 해당하는 자격등급에 ‘√’로 표시합니다.
③ 성 명: 한글로 적되, 한자란은 한자를 적어 넣습니다.
④ 주민등록번호: 숫자로 명확하게 적습니다.
⑤ 주 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되, 상세 주소(동ㆍ호수)까지 적습니다.
⑥ 연락처: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⑦ 학력: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바)ㆍ사)의 응시자격 관련] 해당 학교명, 전공, 기간, 학위등록번호를 적고,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경우[「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아)의 응시자격 관련]에는 해당 학교명과 기간을 적습니다.
⑧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부여받은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증을 참고하여 응시자격등급에 따른 교육이수사항을 적습니다.
⑨ 사진: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3.5㎝×4.5㎝)을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각각 붙여야 합니다.
⑩ 제1차시험 면제 여부: 제1차시험 면제 대상자(「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로 표시하고, 합격한 제1차시험의 회차를 적습니다.
⑪ 응시원서의 제출일과 응시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자르는 선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원서는 허위작성ㆍ위조ㆍ오기ㆍ누락이 없어야 하며, 해당 사항의 발생과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2. 응시자는 시험 시행 전까지 시험장소의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해야 하며, 시험일 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응시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3. 결시 또는 기권하거나 답안카드(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6.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7.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oat.or.kr)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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