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4. 6. 19.> | |||||||||||||||||||||||||||||||||||||||||
| 우수 치유농업시설 | [ ] 인증 [ ] 유효기간 갱신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 청 인 | 기관(농장)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 개 요 | 서비스 시설면적 | 실내시설 | ㎡ | 실외시설 | ㎡ | ||||||||||||||||||||||||||||||||||||
| 대표 프로그램명 (대상ㆍ목적) | |||||||||||||||||||||||||||||||||||||||||
| 전담인력 자격현황 |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
|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치유농업시설 | [ ]인증 | 을 신청합니다. | |||||||||||||||||||||||||||||||||||||||
| [ ]유효기간 갱신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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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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