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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치유관광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치유관광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치유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치유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치유관광사업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인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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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소:
4. 지정의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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