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우수치유관광시설 | [ ] 인증 [ ] 인증 갱신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치유관광시설 등록번호 | |||||||||||||||||
| 등록 종류 [ ]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경우 | |||||||||||||||||
| 인증신청 대상 | 치유관광시설명 | 최초 등록일 | |||||||||||||||
| 소재지 | 면적(㎡) | ||||||||||||||||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 | | 심사결과 통보 | | 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문화체육관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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