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치유관광사업 지위 승계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 ||||||||||||||||
| 승계하는 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승계받는 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승계받는 자가 사용할 상호(법인명) | |||||||||||||||||
| 승계하는 자의 치유관광사업 등록번호 | ||||||||||||||||||
| 지위 승계 종류 [ ]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경우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지위 승계 연월일 | 지위 승계 사유 [ ] 합병 [ ] 상속 [ ] 양수 [ ] 그 밖의 사유( ) | |||||||||||||||||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2.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치유관광시설 인수 명세(치유관광시설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승계의 사유가 상속인 경우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신고 수리 | | 등록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뒤쪽)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확인서 | ||||||||||||||
| 1.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 취소 처분 또는 보완 명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나.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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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및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일 및 위반행위 적발일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양도ㆍ양수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 등 관련 자료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위 승계 이전에 양도인이 등록 취소 처분 또는 보완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양수인에게 그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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